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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발행 의무 대상과 미발행 시 불이익 (2025)
현금거래도 다 기록됩니다. 자영업자라면 꼭 알아야 할 현금영수증 규정
1. 현금영수증이란?
현금영수증은 고객이 현금으로 결제한 거래내역을 국세청에 자동 신고할 수 있도록 해주는 제도입니다. 발행 시 소비자는 소득공제, 사업자는 경비처리와 세무 리스크 감소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2. 현금영수증 발행 의무 대상 (2025)
- 직전 연도 수입금액 2,400만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
- 의료업, 학원, 변호사, 회계사, 미용실, 숙박, 음식점 등 80개 업종
- 건당 10,000원 이상 현금 결제 시 의무 발행
현금영수증은 소비자가 요구하지 않아도 자진 발급해야 하는 의무입니다.
3. 발행 방법은?
- 카드 단말기에서 현금영수증 메뉴 선택
- 소비자 휴대폰 번호 입력 → 발행
- 또는 홈택스/손택스를 통해 사후 발급 가능
소비자가 전화번호를 제공하지 않더라도 “자진 발급”으로 국세청 전송이 가능합니다.
4. 미발행 시 불이익
- 과태료 부과: 건당 거래금액의 20% (최소 5만원 이상)
- 세무조사 대상 선정 가능성 ↑
- 소득 누락 간주 → 추징세
- 고객이 신고 시 현금영수증 미발행 신고포상금 지급
예: 50만원 현금 거래 미발행 시 과태료만 10만원 이상 부과될 수 있습니다.
5. 자주 묻는 질문 (FAQ)
Q1. 고객이 발급 원치 않는다고 하면 안 해도 되나요?
A. 아닙니다. 발급 거부해도 사업자가 자진 발급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법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Q2. 소득이 낮은 자영업자도 대상인가요?
A. 연 수입이 2,400만원 미만이면 의무는 아니지만, **자발적으로 발급하면 세무 리스크를 줄이고 경비처리 이점**을 누릴 수 있습니다.
6. 마무리: 현금영수증은 자영업자의 방패입니다
현금영수증은 귀찮은 절차가 아니라, **세무 안전장치**입니다. 자발적으로 성실히 발급하면 **세무조사 회피, 과태료 방지, 경비 인정**까지 받게 됩니다. 오늘부터 모든 현금거래에 대해 **습관적으로 현금영수증 발행**을 실천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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