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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폐업 시 꼭 해야 할 세무 처리 절차 (2025)
폐업 후에도 세금은 끝나지 않습니다. 사업을 접을 때 꼭 챙겨야 할 세무 절차 정리
1. 폐업 시 기본 절차
- ① 폐업신고서 제출 (관할 세무서 또는 홈택스)
- ②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폐업일 속한 과세기간분)
- ③ 세금계산서 발급 마감 및 전자세금계산서 제출
- ④ 폐업 사업장 관련 정산 (재고·고정자산 등)
폐업은 단순한 운영 중단이 아닌, 세무상 ‘종료 신고’ 절차입니다.
2. 폐업신고 방법 (홈택스 기준)
- 홈택스 접속 → 로그인
- 상단 메뉴 → [민원증명] → [사업자등록 정정(폐업)]
- 폐업일, 폐업사유 입력
- 전자 서명 후 제출
폐업일은 영업을 실제로 종료한 날로 기재해야 하며, 늦게 신고할 경우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폐업 시 반드시 해야 할 세무 처리
-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 폐업일이 속한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까지
- 종합소득세 신고: 익년 5월에 전년도 수입까지 포함하여 신고
- 세금계산서 전송 마무리: 발급한 세금계산서 모두 국세청에 전송
- 재고 및 자산 정산: 남은 재고는 매출로 간주될 수 있음
특히 부가세 신고를 누락하면 폐업 이후에도 세금이 추징될 수 있습니다.
4. 폐업 이후에도 신고가 필요한 세금
- ✔ 종합소득세: 폐업 전까지의 연간 수입 신고
- ✔ 원천세: 인건비를 지급했다면 지급월 기준 신고 필요
- ✔ 4대 보험 정산: 직원이 있다면 고용보험, 건강보험 등 정산
사업 종료 후에도 완전히 ‘세무 종료’된 것이 아님을 명심하세요.
5. 자주 묻는 질문 (FAQ)
Q1. 매출이 없어도 폐업신고 해야 하나요?
A. 네. 매출이 없어도 사업자등록 상태 유지 중이면 신고의무가 발생하므로, 반드시 폐업신고 해야 합니다.
Q2. 폐업 후에도 국세청에서 세금 고지가 올 수 있나요?
A. 네. 폐업 이전에 발생한 세금(부가세, 종소세 등)은 폐업 이후에도 고지되고 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6. 마무리: 폐업에도 ‘정리의 기술’이 필요합니다
사업을 종료하는 시점에도 세무처리를 제대로 해야 **추가 세금이나 가산세를 막을 수 있습니다.** 폐업신고부터 마지막 부가세 신고, 종합소득세 준비까지 꼼꼼하게 마무리하세요. **잘 정리된 폐업은 새로운 시작을 위한 가장 좋은 준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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