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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예정고지와 확정신고의 차이 이해하기 (2025)

by dongdonge1 2025. 6.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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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예정고지와 확정신고의 차이 이해하기 (2025)

헷갈리던 부가세 신고방식, 이제 명확하게 구분하세요

1. 부가세 신고의 기본 구조

부가가치세는 1년에 두 번 정기 신고가 기본이며, 일반과세자는 **예정 → 확정**의 구조로 신고합니다.

  • 1기: 1~6월 → 7월 확정신고
  • 2기: 7~12월 → 익년 1월 확정신고

그리고 각 기의 중간에는 **예정고지 또는 예정신고**가 있습니다.

2. 예정고지란?

국세청이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를 자동 계산해 고지서 발송하는 제도입니다.

  • 대상: 일반과세자 중 직전 과세기간 신고 이력이 있는 경우
  • 납부만 하면 되며, **신고는 생략**
  • 1기 예정고지 납부기한: 매년 4월 25일
  • 2기 예정고지 납부기한: 매년 10월 25일

사업 초기가 아닌 일반과세자는 대부분 **신고 없이 고지서만 납부**하게 됩니다.

3. 확정신고란?

반기별 실제 매출·매입 내역을 토대로 부가가치세를 정산하는 공식 신고입니다.

  • 1기 확정신고: 1~6월 → 7월 1~25일
  • 2기 확정신고: 7~12월 → 익년 1월 1~25일
  • 전자세금계산서, 매입자료 등 정확한 입력 필요
  • 부가세 환급도 이 시점에 가능

예정고지는 "가불", 확정신고는 "정산"의 개념으로 이해하면 쉽습니다.

4. 예정신고와 예정고지의 차이

구분 예정고지 예정신고
신고 여부 국세청이 자동 고지 (신고 없음) 사업자가 직접 신고
대상 직전기 납세 이력 있는 일반과세자 신규 개업자, 직전기 무신고자
납부 기준 전기 납부세액의 50% 실제 매출·매입 기반 자율 산정
환급 가능 여부 불가 가능

5.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예정고지서를 받았는데 매출이 거의 없었어요. 환급 받을 수 없나요?

A. 고지서 납부 후 **확정신고에서 매출이 적은 것이 입증되면 조정 가능**합니다. 단, 고지서 자체는 환급 불가입니다.

Q2. 예정고지 대신 신고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나요?

A. **예정신고서를 제출하면 고지는 무효** 처리됩니다. 매출이 적거나 환급이 예상되면 직접 예정신고를 하는 게 유리합니다.

6. 마무리: 고지서 납부가 끝이 아닙니다

예정고지는 편리하지만, 사업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직접 신고(예정신고)가 훨씬 유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확정신고로 **정확한 정산과 환급 여부를 확인**하세요. 예정고지 = 중간 납부 / 확정신고 = 최종 계산이라는 개념을 기억해두면 됩니다.

✔ 기준 연도: 2025년 | 본 글은 일반 정보 제공용이며, 세무상황에 따라 전문가 상담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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