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헷갈리던 부가세 신고방식, 이제 명확하게 구분하세요
1. 부가세 신고의 기본 구조
부가가치세는 1년에 두 번 정기 신고가 기본이며, 일반과세자는 **예정 → 확정**의 구조로 신고합니다.
- 1기: 1~6월 → 7월 확정신고
- 2기: 7~12월 → 익년 1월 확정신고
그리고 각 기의 중간에는 **예정고지 또는 예정신고**가 있습니다.
2. 예정고지란?
국세청이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를 자동 계산해 고지서 발송하는 제도입니다.
- 대상: 일반과세자 중 직전 과세기간 신고 이력이 있는 경우
- 납부만 하면 되며, **신고는 생략**
- 1기 예정고지 납부기한: 매년 4월 25일
- 2기 예정고지 납부기한: 매년 10월 25일
사업 초기가 아닌 일반과세자는 대부분 **신고 없이 고지서만 납부**하게 됩니다.
3. 확정신고란?
반기별 실제 매출·매입 내역을 토대로 부가가치세를 정산하는 공식 신고입니다.
- 1기 확정신고: 1~6월 → 7월 1~25일
- 2기 확정신고: 7~12월 → 익년 1월 1~25일
- 전자세금계산서, 매입자료 등 정확한 입력 필요
- 부가세 환급도 이 시점에 가능
예정고지는 "가불", 확정신고는 "정산"의 개념으로 이해하면 쉽습니다.
4. 예정신고와 예정고지의 차이
구분 | 예정고지 | 예정신고 |
---|---|---|
신고 여부 | 국세청이 자동 고지 (신고 없음) | 사업자가 직접 신고 |
대상 | 직전기 납세 이력 있는 일반과세자 | 신규 개업자, 직전기 무신고자 |
납부 기준 | 전기 납부세액의 50% | 실제 매출·매입 기반 자율 산정 |
환급 가능 여부 | 불가 | 가능 |
5.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예정고지서를 받았는데 매출이 거의 없었어요. 환급 받을 수 없나요?
A. 고지서 납부 후 **확정신고에서 매출이 적은 것이 입증되면 조정 가능**합니다. 단, 고지서 자체는 환급 불가입니다.
Q2. 예정고지 대신 신고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나요?
A. **예정신고서를 제출하면 고지는 무효** 처리됩니다. 매출이 적거나 환급이 예상되면 직접 예정신고를 하는 게 유리합니다.
6. 마무리: 고지서 납부가 끝이 아닙니다
예정고지는 편리하지만, 사업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직접 신고(예정신고)가 훨씬 유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확정신고로 **정확한 정산과 환급 여부를 확인**하세요. 예정고지 = 중간 납부 / 확정신고 = 최종 계산이라는 개념을 기억해두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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