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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이 없는데도 세금이 나올까요?” 자영업자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세금 상식
1. 전제: 세금은 ‘소득’ 또는 ‘행위’ 기준
사업자가 세금을 내는 기준은 소득 발생 여부 또는 행위(사업자 등록 등)입니다. 즉, 매출이 없다고 해서 모든 세금이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2. 부가가치세 (VAT)
- 매출이 0원이면 → 납부세액도 0원
- 그러나 반드시 부가세 신고는 해야 함
- 매입세액 환급 가능 (사업과 관련된 구매라면)
매출이 없더라도 세금계산서 받은 지출은 신고에 포함하면 부가세 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3. 종합소득세
- 소득(수익)이 0원이면 납부세액도 없음
- 하지만 사업자등록이 유지 중이면 신고는 의무
-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20%)** 부과
신고만 하고 '0원'으로 마무리하면 불이익 없이 처리됩니다.
4. 국민연금·건강보험료
- 매출 없어도 **최저보험료 기준으로 부과**
- 신고소득이 낮아도 납부 금액은 자동 산정
- 사업 중단 신고 시 일시 정지 가능
사업을 운영 중이라면 **최소 보험료(건보 약 월 11만 원 내외, 국민연금 약 10만 원 내외)**는 계속 부과됩니다.
5. 폐업하지 않으면 세금 신고는 계속된다
매출이 없더라도 **사업자등록 상태**가 유지되면 국세청은 매출 유무와 관계없이 신고를 요구합니다.
- ✔ 부가세: 매년 1월, 7월 확정신고 필요
- ✔ 종합소득세: 매년 5월 의무 신고
- ✔ 원천세 등: 직원 없으면 해당 없음
신고는 의무, 납부는 매출 발생 시라는 개념을 기억하세요.
6. 자주 묻는 질문 (FAQ)
Q1. 1년 내내 매출 없었는데 신고 안 했습니다. 문제 되나요?
A. 네. 무신고 가산세(최대 20%)가 부과될 수 있으며, 성실신고 불이행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Q2. 매출도 없고 앞으로 운영 계획도 없는데, 어떻게 하나요?
A. 폐업신고를 해야 세무상무 종료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계속 신고의무와 보험료가 발생합니다.
7. 마무리: 매출 없어도 세금은 ‘신고 대상’입니다
많은 자영업자들이 “매출 없는데 뭐 하러 신고해?”라고 생각하지만, **신고를 안 하면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소득이 없더라도 정기적인 부가세·종소세 신고만큼은 꼭 진행하고, 장기 무매출이 예상된다면 폐업도 고려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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