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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는 세무 용어를 모르면 손해! 세금의 언어부터 정리해드립니다.
1. 세무 기초 용어 20선
- 부가가치세(VAT) – 제품 또는 서비스를 팔 때 부과되는 간접세 (기본 10%)
- 종합소득세 – 모든 소득을 합산해 부과하는 세금 (매년 5월 신고)
- 간이과세자 – 연 매출 8,000만 원 미만 소상공인에게 적용되는 간편 과세제도
- 일반과세자 – 간이과세자 외 모든 사업자. 세금계산서 발행과 환급 가능
- 전자세금계산서 – 홈택스를 통해 발급·전송하는 디지털 세금영수증
- 매출세액 – 상품 또는 서비스 판매 시 발생한 부가세
- 매입세액 – 물건을 구매할 때 지급한 부가세 (환급 가능)
- 가산세 – 무신고, 과소신고, 납부지연 등으로 부과되는 벌금성 세금
- 예정고지 – 국세청이 고지서로 미리 청구하는 부가세 중간납부 방식
- 확정신고 – 실매출 기준으로 부가세를 정산하는 정기 신고
- 장부 – 매출, 매입, 비용을 기록하는 회계 기록표 (간편 or 복식)
- 필요경비 – 사업을 위해 지출한 비용 중 세법상 인정되는 항목
- 성실신고확인제도 – 고소득 사업자에게 장부 검증을 의무화한 제도
- 원천세 – 인건비 지급 시 미리 떼서 납부하는 세금
- 지출증빙영수증 – 비용처리 가능한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카드전표 등
- 사업소득 – 사업 활동으로 발생한 소득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 기타소득 – 일시적·단발성 수입 (강의료, 원고료 등)
- 공제 – 세금을 계산할 때 차감되는 항목 (인적공제, 보험료공제 등)
- 환급세액 – 납부한 세금이 실제보다 많을 때 돌려받는 금액
- 폐업신고 – 사업을 종료하며 세무서에 제출하는 공식 신고
2. 용어를 알면 세무가 쉬워집니다
세금은 단순히 납부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하고 활용해야’ 절세가 됩니다. 위 용어들을 숙지하면 홈택스 신고서 해석, 세무서 공문 이해, 세무사와의 상담까지 수월해집니다.
3.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이 용어들만 알면 세금 신고가 가능할까요?
A. 기초 신고는 가능하지만, 고소득자나 복잡한 지출구조는 세무사 도움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Q2. 더 자세한 용어는 어디서 확인하나요?
A. 국세청 홈페이지 또는 홈택스의 ‘세금용어사전’ 기능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4. 마무리: 세무 용어는 자영업자의 언어입니다
사업을 한다는 건, **매출과 마케팅만큼이나 세무 지식이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오늘 소개한 20가지 용어를 자주 보며 익숙해지면, 세무는 더 이상 복잡하지 않습니다. **세무 이해력이 곧 사업 경쟁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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