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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떼고 입금됐어요!” 프리랜서가 반드시 알아야 할 원천징수와 환급 절차
1. 원천징수란 무엇인가?
원천징수란, 소득을 지급하는 쪽에서 **미리 세금을 떼어 국세청에 대신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프리랜서가 받는 **강의료, 원고료, 자문료, 광고료** 등은 보통 3.3% 세금이 원천징수됩니다.
- 소득구분: 기타소득 또는 사업소득
- 원천징수 세율: 소득세 3% + 주민세 0.3% = 총 3.3%
2. 왜 3.3%를 떼고 입금하는가?
사업자등록이 없는 프리랜서 또는 단기 용역 계약자는 정기적으로 세금을 신고하지 않기 때문에 고용주(클라이언트)가 미리 떼고 국세청에 신고합니다. 이렇게 신고된 세금은 **연간 종합소득세 신고 시 정산 대상**이 됩니다.
3. 세금 환급이 가능한 이유
- 프리랜서는 매출과 경비가 불안정하여, 실제 납부해야 할 세금이 3.3%보다 적은 경우가 많음
-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경비 공제, 인적공제, 세액공제 등을 적용하면 환급 가능
- 연 소득이 적을수록, 공제를 많이 받을수록 **환급액 증가**
예: 2024년 한 해 동안 1,000만 원 수익에 33만 원 원천징수된 경우, 공제를 적용하면 일부 또는 전액 환급 가능

4. 환급 받는 절차
- 국세청 홈택스 접속 → 로그인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신고하기]
- 소득 유형 ‘기타소득’ 또는 ‘사업소득’ 선택
- 원천징수된 금액 자동 불러오기
- 공제 항목 입력 (보험료, 교육비, 카드 사용액 등)
- 환급 계좌 입력 → 신고 완료 후 보통 1개월 이내 환급
5.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원천징수만 했는데, 종합소득세는 꼭 신고해야 하나요?
A. 네. 원천징수는 세금의 일부를 미리 납부한 것일 뿐입니다.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환급 또는 추가 납부 여부가 결정됩니다.
Q2. 회사에서 원천징수한 내역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A. 5월 홈택스의 ‘소득·세액공제 자료 조회’에서 ‘지급명세서’ 항목으로 자동 조회 가능합니다.
6. 마무리: 3.3%는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많은 프리랜서가 ‘세금 다 냈다’고 생각하지만, 원천징수는 **임시 납부**일 뿐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실제 세금보다 더 낸 부분은 돌려받고, 부족한 부분은 정산해야 합니다. 올해 수익이 많지 않았다면, 꼭 환급 신청을 진행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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