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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만 하면 끝이 아닙니다. 놓치면 가산세로 이어지는 초기 필수 신고서 총정리

1. 사업자등록신청서
사업을 시작할 때 가장 먼저 제출해야 하는 신고서입니다. **홈택스 또는 세무서 방문**을 통해 접수 가능하며,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 제출이 의무**입니다.
- 필요서류: 신분증, 임대차계약서, 사업 계획서 등
- 부가가치세 과세유형(일반/간이) 선택 필요
2. 간이과세자 적용 신청서 (해당자만)
연 매출이 8,000만 원 이하로 예상되는 경우,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적용을 신청하면 **세금 부담과 신고 절차가 간소화**됩니다.
- 신청 시기: 사업자 등록과 동시에 또는 직후
- 주의: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급 불가
3. 사업장현황신고서 (개업 다음 연도 2월까지)
일반과세자는 개업 후 **익년 2월 10일까지** 국세청에 **사업장 현황**을 보고해야 합니다. 특히 **간이과세자**는 반드시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 시 가산세 부과 대상입니다.
- 제출방법: 홈택스 → [신고/납부] → [사업장현황신고]
- 신고내용: 업종코드, 사업장 규모, 종업원 수 등
4. 원천세 신고 대상 여부 확인
직원을 채용한 경우, 급여 지급 시 **원천징수 신고 대상자**가 됩니다. **세금 떼고 대신 신고하는 의무**가 발생하며,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 신고서: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
- 신청 여부: 홈택스에서 직접 선택 등록 가능
- 직원이 없으면 제출 대상 아님
5. 간편장부 대상자 확인 및 장부작성
연 수입금액이 기준 이하인 개인사업자는 **간편장부 대상자**로 분류되며, **간편장부 작성만으로 종합소득세 신고가 가능**합니다.
- 대상 여부는 사업자 등록 후 국세청에서 안내
- 홈택스 ‘장부작성 프로그램’ 사용 권장
- 수입·지출 내역 기록 필요
6. 마무리: 등록 이후 첫 1년이 세무관리의 골든타임
신규 사업자는 모르는 사이에 신고 누락으로 가산세를 물 수 있습니다. 특히 부가가치세, 사업장현황신고, 장부작성 등은 놓치면 **신고 불이행자**로 분류되어 세무조사 대상이 되거나 환급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홈택스에 접속해 내 신고 현황을 점검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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