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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만 챙기면 끝?” 아닙니다. 공제 항목까지 챙겨야 진짜 절세입니다!

1. 소득공제 vs 세액공제, 무엇이 다른가요?
- 소득공제는 과세표준을 줄여주는 항목
- 세액공제는 계산된 세액에서 차감되는 항목
두 공제를 잘 활용하면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까지 절세 가능**합니다.
2. 자영업자·프리랜서가 놓치기 쉬운 공제 항목 10가지
- 국민연금 납부액 – 100% 소득공제 (지역가입자도 해당)
- 건강보험료 – 연간 납부액 전액 소득공제
- 주택자금 이자상환액 –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대해 공제
- 신용카드/체크카드 사용액 – 총급여 25% 초과분 일부 공제
-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노란우산) – 납입액 전액 소득공제
- 기부금 – 공제 한도 내에서 세액공제 가능 (종교단체 포함)
- 교육비 – 본인, 자녀, 배우자의 교육비 일부 공제
- 의료비 – 연 700만 원 한도 내 세액공제 가능
- 인적공제 –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등 1인당 150만 원 공제
- 보장성 보험료 – 연간 100만 원 한도 세액공제
💡 홈택스 ‘소득·세액공제 자료 조회’에서 대부분 자동 불러오기 가능
3. 공제 적용을 위한 조건 체크
- 공제 대상자와의 **가족관계 등록 여부** (인적공제)
- 카드 사용은 **본인 명의 or 공제 대상자 명의**여야 인정
- 기부금은 반드시 **지정기부금 단체 영수증 제출 필요**
4.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카드 사용액은 프리랜서도 공제되나요?
A. 네, 소득이 있는 프리랜서도 **총소득 대비 일정 비율 초과분에 대해 공제 적용**됩니다.
Q2. 노란우산공제는 언제까지 가입하면 올해 공제되나요?
A. 해당 연도 말일(12월 31일) 이전에 **최소 1회 납입하면 해당 연도 공제 가능**합니다.
5. 마무리: 비용처리만큼 중요한 공제 항목 챙기기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경비처리만 신경 쓰는 경우가 많지만**, 실제 절세 효과는 **공제 항목을 얼마나 꼼꼼히 반영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특히 프리랜서와 자영업자는 각종 보험료·카드사용·기부금 등 **누적된 생활비성 지출**이 세금 줄이는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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